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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종교 자유, 막는데만 집중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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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중국의 제한된 종교 자유
중국에서 인터넷상으로 무료 토정비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료로 토정비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상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에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처벌 근거는 다름 아닌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으로,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거나 사교(邪教)를 조장하여 미신을 신봉하는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할 수 없다. 중국 형법상 사교는 종교를 사칭하고 기공이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 미신을 퍼트리고 사람을 기만하며, 회원들을 통제하고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종교를 말한다. 한국에서 재미로 보는 토정비결조차 중국에서는 사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처럼 중국 정부는 종교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하다. 모든 조직은 언제라도 이익관계에 따라 일순간에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종교 정책에는 공산당 이외에 단체 활동을 하는 조직이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돼있다. 당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 때문인지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에는 종교가 없고, “공산당”이 곧 종교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비단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여전히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종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1982년 개정된 중국 헌법은 중국 공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제36조). 동시에 종교는 국가의 행정, 사법 및 교육 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이는 공민 개인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법률로써 인정하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04년에는 이전의 종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교사무조례(宗教事务条例)’를 발표하였다.
본 조례는 종교단체의 설립·변경·취소, 종교 출판물, 종교 학교 설립, 종교 활동 장소 설립, 종교 교직자(성직자), 종교의 재산, 법률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종교단체의 활동을 법제화하고 법률로써 이를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인 개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는 제한적이나마 종교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종교는 사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교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시기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종교단체의 집단 행위가 등장하곤 하였다. 한(漢)말에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타이핑따오(太平道), 원(元)말에 홍건적의 난을 일으킨 빠이리엔찌아오(白莲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종교 단체의 집단적 행위는 주로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고, 이는 왕조의 멸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현실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이면에는 부정부패, 빈부 격차, 권력 집중 등으로 사회계층 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불만들이 종교단체를 통해 공산당을 향해 표출될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중국 정부가 사교로 간주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이나 취엔넝션(全能神) 등의 조직에 대해서 대대적 숙청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 사교 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종종 해외 언론에는 중국의 종교 탄압 및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다루어지곤 한다.
문제는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종교단체가 정부의 제재를 피해 지하 조직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단체는 음지에서 특정 개인을 신격화시켜 개인을 숭배하도록 하고, 왜곡된 종말론으로 신도들을 오도하고 있다. 또한 성경이나 교리의 특정 부분만을 인용하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된 신념을 신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종교단체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일반 시민이나 소외계층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정신적 공허함,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교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극단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지난 6월 1일 중국 산동성(山东省) 자오위안(招远)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취엔넝션(全能神) 신도가 일반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이러한 가능성을 대변해 준다. 피의자 장(张)모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우리는 신을 믿기 때문에 법률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악마를 물리쳐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해,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한 불만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법률보다 종교적 신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국 공민에게 종교가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단지 공산당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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