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關係硏究院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15년 02월 01일
전면 개정 2019년 02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구성원 이외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원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① 연구원의 신규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기존 구성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원이 논문집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연구원은 논문집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한중관계연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 또는 제보에 의해 알게 된 경우,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2인 이상과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한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전조의 행위에 관한 연구원의 자체조사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와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제보 및 조사
제7조 (부정행위의 제보)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조사의 실시)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위촉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12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 조사결과
제3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7조 (결과의 통지 및 불복)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외부 연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5년간 연구원의 학회지에 대한 논문의 게재 및 연구원의 연구용역의 수행 및 기타 발표를 금지한다.
제19조 (비밀유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등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2015. 02. 0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2. 01)
제1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韓中關係硏究』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5년 2월 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학술지인 「韓中關係硏究」(이하 ‘학술지’)에 게재될 연구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위 논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
4) 게재논문의 게재료 및 심사료의 금액을 결정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사회과학(단, 역사학 포함) 영역 중 한중관계와 관련된 제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운데 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들은 편집위원 가운데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운영)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본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비와 수당)
원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을 연구기획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보장)
각 위원은 편집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韓中關係硏究』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15년 02월 01일
개정 2019년 02월 01일
개정 2019년 12월 03일
개정 2022년 12월 0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간행하는 학술지인 『韓中關係硏究』(이하 ‘학술지’)의 편집에 있어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임)
① 심사위원단은 연구원의 연구기획위원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학술지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본조 ①항에 해당하는 장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심사방법)
①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 및 자신과 동일 기관 소속의 투고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불가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2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①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②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③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④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⑤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6조 (게재여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부여한 점수를 종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판정기준 | 심사기준 | 최종 | ||
게재 가능 | 가 | 가 | 가 | 게재 확정 |
가 | 가 | 수정 | 게재 확정 | |
조건부 게재 | 가 | 가 | 재심 | 수정 후 게재
(다만, 수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게재 확정이 안 될 수 있음) |
가 | 수정 | 수정 | ||
수정 | 수정 | 수정 | ||
수정후 재심 | 가 | 수정 | 재심 | 수정 후 재심
(다만, 재심결과 수정 후 게재 이상이면 게재 확정) |
가 | 재심 | 재심 | ||
수정 | 수정 | 재심 | ||
수정 | 재심 | 재심 | ||
수정후 재심 | 가 | 가 | 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 |
가 | 수정 | 불가 | ||
수정 | 수정 | 불가 | ||
가 | 재심 | 불가 | ||
가 | 불가 | 불가 | ||
게재불가 | 수정 | 재심 | 불가 | 게재불가 |
수정 | 불가 | 불가 | ||
재심 | 재심 | 재심 | ||
재심 | 재심 | 불가 | ||
재심 | 불가 | 불가 | ||
불가 | 불가 | 불가 |
제7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을 첨부한다.
②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일 내에 투고자가 심사평을 참조하여 수정한 후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가 별첨된 투고자의 수정논문에 대하여 다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논문투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게재가능 판정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가능으로 판정 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된 일부의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위원은 편집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논문게재료 등)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이 따로 규정하는 논문의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1. 투고자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어 논문은 육만원(60,000원/USD 50), 외국어 논문은 구만원(90,000원/USD 7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심사료가 납부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가 불가하며, 투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연구비 비(非) 수혜논문은 게재료 이십만원 (200,000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게재료 삼십만원(30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조판면수 25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면 당 일만원(10,000원)을 부담한다.
3. 외국의 거주자가 투고한 외국어 논문 중 연구비 비(非) 수혜논문은 게재료 USD 200, 연구비 수혜논문은 게재료 USD 300을 납부해야 한다.(단, 원화로 납부할 경우, 납부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4. 원고료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조의 게재료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부 칙(215.02.01)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01)
제1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韓中關係硏究』 논문 투고 및 작성 규정
제정 2015년 02월 01일
개정 2016년 02월 01일
개정 2018년 02월 01일
개정 2019년 03월 0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韓中關係硏究』 (이하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모집의 공고)
학술지는 연 3회(발간일: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하며, 편집위원장은 발간예정일 2개월 전에 최소 1월의 기한을 두어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중관계연구원 홈페이지(https://kcri.wku.ac.kr/)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투고 유의 사항)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전임교수
- 국내외 법률실무가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이상 (단, 석사재학생의 경우 편집위원의 추천을 요한다.)
② 투고 논문은 한중관계와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문화, 법률분야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④ 논문투고자는 논문 작성에 있어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된다.
⑤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게재될 경우, 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연구원에 양도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 또한 게재된 논문이 저작자표시(CC BY)를 부착하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
제4조 (논문제출)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1월 10일, 5월 10일, 9월 10일까지 한중관계연구원 홈페이지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단,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 모집 연장 공고를 내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원고파일, 연구윤리 서약 및 논문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는 연구원 논문투고시스템(http://www.kcri.co/)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논문작성방법)
① 한글 2005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은 한글 혹은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 사용의 경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漢字)로 표시하거나 ( ) 속에 원어(原語)를 넣는다.
③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④ 국문 초록은 10줄 이상 30줄 이내로, 영문 초록은 500단어 이상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의 끝부분에 제시하되, 5개 이상의 키워드(key words)를 기입한다.
⑤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나 미주의 사용은 금한다. 다만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각주를 사용한다 (미주사용 금지).
⑥ 원고분량 : A4기준 원고 1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규격 및 양식)
① 편집용지는 165*240, 용지여백은 위 22 아래 12, 왼쪽・오른쪽 22, 머리말 13, 꼬리말 13으로 설정한다.
② 논문에 사용되는 글자와 문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논문제목 : 윤명조 150, 글자크기 16, 장평 97, 자간 -8, 가운데 정렬
- 제출자 성명 : 윤고딕 130,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본문 : 한글: 윤명조 120, 영문: 윤명조 120, 한자: SimSun,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들여쓰기 10 - 논문 소제목
1단계 : Ⅰ, Ⅱ, Ⅲ 한글: 윤명조 140, 영문: 윤명조 140,
한자: SimSun, 진하게, 글자크기 14.5, 가운데 정렬,
장평 97, 자간 –8
2단계 : 1, 2, 3, 한글: 윤명조 130, 영문: 윤명조 130,
한자: SimSun, 진하게, 글자크기 13, 장평 97, 자간 -10
3단계 : 1), 2), 3) 한글: 윤고딕 120, 영문: 윤고딕 120, 한자: SimSun,
글자크기 11.5, 장평 97, 자간 –10 들여쓰기 5
4단계 : (1), (2), (3) 한글: 윤고딕 120, 영문: 윤고딕 120, 한자: SimSun,
글자크기 10.5, 장평 95, 자간 –10 들여쓰기 10
- 인용문 : 한글: 윤명조 120, 영문: 윤명조 120, 한자: SimSun, 글자크기 9,
줄간격 130, 장평 97, 자간 –10, 들여쓰기 20 - 각주 : 한글: 산돌명조 L, 영문: 산돌명조 L, 한자: SimSun, 글자크기 8.5, 줄간격 130, 장평 95, 자간 -10
- 참고문헌 : 한글: 윤명조 120, 영문: 윤명조 120, 한자: SimSun,
글자크기 9.8, 줄간격 160, 장평 98, 자간 –10, 내어쓰기 28.4 - 초록 : 한글: 윤명조 120, 영문: Minion Pro, 한자: SimSun, 글자크기 9.8, 줄간격 145, 장평 95, 자간 –10
- 법률명 : 최초 언급 시 < >로 표시
제7조 (참고문헌 작성)
① 참고문헌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 사항
- 단행본의 경우
이름. (연도). 책제목(국문: 고딕, 영문: 이탤릭체, 중문: SimSun 진하게).
출판도시: 출판사.
국문 예)
한중관계연구원. (2015). 한중관계의 신창타이. 익산: 참글출판, 쪽수.
영문 예)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Y: McGraw-Hill, pp.3.
-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름.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국문: 고딕, 영문: 이탤릭체, 중문: SimSun 진하게), 권 번호 (국문: 고딕, 영문: 이탤릭체, 중문: SimSun 진하게), 쪽수.
국문 예)
홍길동, 아무개. (2009). 일대일로와 새만금의 연계 방안. 한중관계연구, 1(1), pp.183-207.
영문 예)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pp.74-94.
- 학위논문의 경우
이름. (연도). 논문제목(중고딕). 미간행석·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국문 예)
아무개. (2004).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신문 기사 내용의 경우
제목. (날짜). 신문사, 웹주소 (검색일).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