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關係硏究院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원광대학교 부설 한중관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4.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연구원에는 연구원장, 연구소장, 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 감사, 간사, 행정실장 등을 둔다. <개정 2025. 9. 9.>
제6조(전문연구소)
1. 동아시아법률연구소 <개정 2025. 9. 9.>
2. 한중정치외교연구소
3. 한중통상산업연구소
4. 한중역사문화연구소
5.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제7조(연구원장)
제8조(명예원장, 고문) 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명예원장과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다만, 외부지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위원)
제11조(연구교수)
제12조(감사)
제3장 지원기구
제14조(행정실)
제4장 위원회
제15조(설치)
제16조(기능)
제17조(회의소집과 의결)
제5장 실무위원회<개정 2025.9.9>
제6장 총회
제21조(총회)
제22조(총회기능)
제7장 교육 부문 <개정 2025. 9. 9.>
제23조(교육과정)
제24조(교육과정의 운영)
제8장 재정
제25조(재정)
제26조(회계연도)
제27조(사업보고)
제28조(해산 및 재산귀속)
제9장 연구저작물 관리 <신설 2025. 9. 9.>
제29조(저작권 및 이용허락 의무)
제30조(이용 동의)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하 연구소 규정
한중통상산업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통상 산업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통상 산업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통상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 초청강연회 개최
-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 연구소 학술지 발간
- 중국통상산업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 해외교류사업
- 한중 통상산업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 한중 통상산업 유관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 교육분과
- 학술분과
- 대외협력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 승인
-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 감사 선출
- 연구소의 해산결의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과 결산 심의
- 운영계획관리
- 연구업무 관리
- 연구원의 임명제청
- 분과의 업무조정
- 총회의 위임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18조(해산 및 재산귀속)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중정치외교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개정 2025. 9.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정치경제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9.>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중국정치외교 관련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6. 해외교류사업
7. 한중 정치외교 연구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8. 한중 정치외교 연구 유관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한중관계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하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제6조(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 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 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 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18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 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개정 2025. 9.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정치경제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9.>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중국정치외교 관련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6. 해외교류사업
7. 한중 정치외교 연구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8. 한중 정치외교 연구 유관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한중관계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하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제6조(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 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 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 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18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 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아시아법률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한다. 포스트 냉전 이후 동아시아는 열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미중갈등’이다. 미중갈등은 경제, 무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안보, 문화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면서 무역, 안보, 문화에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시야를 한국과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소의 존재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동아시아법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개정 2025. 10. 15.>
제3조(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10. 15.>
1. 현재 동아시아의 무역갈등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25. 10. 15.>
2. 과거 동아시아 과거사로 인해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개정 2025. 10. 15.>
3. 학술세미나 개최 및 초청강연회 개최 <개정 2025. 10. 15.>
4.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개정 2025. 10. 15.>
5.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개정 2025. 10. 15.>
6.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신설 2025. 10. 15.>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5. 10. 15.>
제2장 조직
제4조(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한중관계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제6조(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③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 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신설 2025. 9. 9.> <신설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9. 9.
[제목개정 2025. 9. 9.]
[제목개정 2025. 10. 15.]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9. 9.
[제목개정 2025. 9. 9.]
[제목개정 2025. 10. 15.]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한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2025. 10. 15.>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총회의 위임사항 6. 기타 중요사항 <개정 2025. 9. 9., 2025. 10. 15.>
제5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6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2.0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규정
제정 2018. 01. 03.
개정 2024. 06. 18.
개정 2025.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 규정 제34조에 의거 이 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인문과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역내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상호 연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협력과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5. 12. 19.>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 사업 <개정 2025. 12. 19.>
②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사업 <개정 2025. 12. 19.>
③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와 참가 <개정 2025. 12. 19.>
④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⑤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와 발간ㆍ보급
⑥ 출판물의 발간 및 연구 결과 출판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12. 19.>
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에 국가별로 각 분과(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하여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한중관계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연구소장의 부재시는 운영위원 중에서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초빙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25. 12. 19.>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 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3장 총회 <개정 2025. 12. 19.>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 12. 19.>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25. 12. 19.>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11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9.>
1. 예산과 결산 승인 <신설 2025. 12. 19.>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신설 2025. 12. 19.>
3. 감사 선출 <신설 2025. 12. 19.>
4. 연구소의 해산결의 <신설 2025. 12. 19.>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4장 운영위원회 <개정 2025. 12. 19.>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9.>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9.>
1. 예산과 결산 심의 <신설 2025. 12. 19.>
2. 운영계획관리 <신설 2025. 12. 19.>
3. 연구업무 관리 <신설 2025. 12. 19.>
4. 연구원의 임명제청 <신설 2025. 12. 19.>
5. 분과의 업무조정 <신설 2025. 12. 19.>
6. 기타 중요사항 <신설 2025. 12. 19.>
제5장 편집위원회 <개정 2025. 12. 19.>
제14조(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19.>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9.>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15조(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6장 재정 및 사업보고 <개정 2025. 12. 19.>
제16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 교내지원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17조(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18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 된다. <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부 칙(2018. 01. 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