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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규정

韓中關係硏究院 규정

제정 2012년 12월 24일
개정 2018년 01월 0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원광대학교 부설 한중관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안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출판
3.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4.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6.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연구원에는 연구원장, 연구소장, 사무국장, 연구원, 감사 등을 둔다.

제6조(전문연구소)
① 연구원에는 전문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한중법률연구소
2. 한중정치외교연구소
3. 한중통상산업연구소
4. 한중역사문화연구소
5.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호 신설 ’18.01.03>
②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소의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조(연구원장)
① 연구원장은 본교 중국문제 특성화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총장이 겸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HK+ 사업기간 동안에는 연구책임자가 원장직을 수행한다. <개정 ’18.01.03>
②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④ 연구원에는 연구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의 임용 절차, 임기 등은 연구원장의 임용절차, 임기 등을 준용한다.
⑤연구원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 혹은 전문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명예원장, 고문) 원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명예원장과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원에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를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다만, 외부지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내외 저명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원장은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평가 자료로 제출한다.

제3장 지원기구

제12조(사무국)
① 연구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구원의 행정업무 전반
2. 산하 연구기관 및 교육 부문의 행정지원
3. 연구원의 출판업무
4. 기타 필요한 행정 지원

제1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직원)
① 사무국에는 직원과 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위원회

제15조(설치)
①연구원의 주요 연구ㆍ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된다.
③연구기획위원은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본교 전임 교원 가운데에서 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연구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총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원장, 연구위원, 사무국장, 각 연구소의 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원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연구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ㆍ결산 승인
2. 본 연구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감사선출
4. 본 연구원의 해산결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교육 부문

제20조(교육과정) 연구원은 다음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연계전공
2. 대학원 중국문제 교육 특성화 사업
3. 공개강좌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연구원 학사 운영에 관하여 학사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2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 외부기관의 연구비, 연구원의 사업조성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24조(사업보고)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 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본연구원이 해산할 경우는 연구기획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연구원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8장 연구저작물 관리

제26조(저작권 및 이용허락 의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원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작성한 연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다만 연구원은 해당 연구저작물의 이용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이용 동의) 연구저작자로 표시되는 연구자는 연구개시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1.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하 연구소 규정

한중통상산업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통상 산업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통상 산업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통상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내에 둔다.

3(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중국통상산업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6. 해외교류사업
  7. 한중 통상산업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8. 한중 통상산업 유관사업

 

2 장 조 직

4(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5(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6(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육분과
  2. 학술분과
  3. 대외협력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8(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9(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장 총 회

10(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장 운영위원회

12(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5 장 편집위원회

14(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16(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7(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18(해산 및 재산귀속)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중정치외교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치경제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3(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중국정치외교 관련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6. 해외교류사업
  7. 한중 정치외교 연구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8. 한중 정치외교 연구 유관사업

 

2 장 조 직

4(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5(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6(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 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육분과
  2. 학술분과
  3. 대외협력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8(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9(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장 총 회

10(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장 운영위원회

12(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 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5 장 편집위원회

14(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16(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7(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18(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 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2. 12. 24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역사문화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역사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내에 둔다.

3(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중국역사문화 자료축적 및 정보 제공
  6. 해외교류사업
  7. 한중 역사문화 관련 실무지원 및 자문
  8. 한중 역사문화 유관사업

 

2 장 조 직

4(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5(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6(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육분과
  2. 학술분과
  3. 대외협력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8(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9(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장 총 회

10(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장 운영위원회

12(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3.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5.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7. 기타 중요사항

 

5 장 편집위원회

14(구성) 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구위원과 연구소의 관심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연구자들 가운데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16(재정)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7(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다.

18(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중법률연구소 규정

제정 2012. 02. 28

개정 2013. 06. 0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 34조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법률 등의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법률정보의 공유 및 제공, 한중간의 학술 및 문화 교류의 촉진, 학생들의 교류 및 취업을 촉진하는 등 양국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한중법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3(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일반 사업

  1. 한중 학술세미나 개최
  2. 초청강연회 개최
  3. 대학 및 대학원 학생 교류
  4. 연구소 학술지 발간
  5. 기타 일반사업과 관련한 제반 내용

② 특성화 사업

  1. 중국법률자료 축적 및 정보 제공

가. 기본법률에 대한 자료 정립(민법,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경제법등)

나. 특수법률에 대한 자료정립(지적재산법, 중제법, 파산법, 국제법등)

다. 최신 법률정보 등 News letter 제공

  1. 중국어 또는 중국법률 인증제도

가. 원광대 학생들에게 일정한 중국법률 교육 후 수료증 또는 인증서 발행

나. 중국어 인증제도 시행(본교 중국어 사관학교와 연계)

  1. 한중 법률문화의 정착

가. 중국어로 한국법률 관련서적 출간 및 번역사업

나. 중국법률서적을 번역하여 국내 출간사업

다. 중국에 한국법률 지원 및 수출

  1. 해외교류사업

가. 중국 및 대만의 대학 및 교육단체 등

나. 필요한 경우 기타 국가와 교류사업

  1. 한중 법률지원 및 자문

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프로젝트수주

–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과 연계사업

– 국책사업 지원

나. 중국투자 및 무역 계약서 작성 지원(중국 비즈니스 지원 및 제공)

다. 한중법률 자문-원대 출신 한국변호사와 연계 system구축

(1)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중국법률자문 및 상담(중국전문가 양성)

-중국현지 사업을 위한 지방법규, 투자환경조사

-중국변호사와 연계 system 구축

(2) 한국진출 중국기업에 한국법률 자문 및 상담

라. 중국기업과의 분쟁의 중재 및 소송지원(분쟁 예방 및 침해 대응)

마. 중국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무지원(지적 재산권)

  1. 한중법률 유관사업

가. 중국과 로스쿨학생간의 연계사업

나. 중국 대학과 연계사업

다. 기타 특성화사업과 관련한 제반 내용

 

2장 조직

4(연구소구성)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개정 ‘13.06.03>

5(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6(연구위원, 간사)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의 저명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분과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육분과
  2. 학술분과
  3. 대외협력분과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8(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심사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9(연구원) ① 연구원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보조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을 받아 프로젝트 수행 시는 그 기간 동안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3장 총회

10(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개정 ‘13.06.03>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총회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3. 감사 선출
  4. 연구소의 해산결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장 운영위원회

 

12(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운영위원회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심의 2. 운영계획관리
  2. 연구업무 관리 4. 연구원의 임명제청
  3. 분과의 업무조정 6. 총회의 위임사항
  4. 기타 중요사항

 

5장 재정 및 사업보고

14(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지원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5(사업승인 및 보고) 연구소의 예ㆍ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16(해산 및 재산귀속) ①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2012.0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규정

 

제정 2018. 01. 03.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중관계연구원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이하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인문분야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한중관계연구원과 참여연구소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사업 참여기관의 협력을 통해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HK+연구단)(이하 “연구소”이라 한다)라 한다.

3(소재지) 이 연구소는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4(사업) 연구소는 제1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사업 지원사업의 수행

②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③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④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⑤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발간ㆍ보급

⑥ 출판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 출판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장 조직

 

5(구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한중관계연구원장 겸임), 연구부소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전문행정직원, 사무조교, 감사 등을 둔다.

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에 각 분과(역사, 문화, 경제, 인문사회융합)를 두고, 분과장을 둘 수 있다. 분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최소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④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부소장을 둘 수 있다. 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장의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연구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일반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 촉진을 위하여 일반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일반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연구원은 인문한국플러스사업의 연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 참여 시 사업비(연구비)에서 학술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8(HK교수) ① HK교수는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HK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구분에 포함되며, 최초의 임용 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그 권리가 유지되는 자로서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이다.

④ 기타 HK교수의 임용절차, 임무, 대우 등은 각각 본교 HK정년과정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9(HK연구교수) ① HK연구교수는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 수행에 전념한다.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전임연구인력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단 해외 초빙 연구교수의 경우 본교 학내 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기타 HK연구교수의 임용절차, 임무, 대우 등은 각각 본교 HK연구교수 규정에 따른다.

10(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지원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생 및 수료생으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보조원은 사업비에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받는다.

11(전담행정직원) ① 한중관계연구원 사무국에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한다.

 

3장 지원기구

 

16(행정실) ① 한중관계연구원 사무국이 행정실 역할을 수행한다.

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의 행정업무 전반
  2. 산하 연구기관 및 교육 부문의 행정지원
  3. 기타 필요한 행정 지원

17(행정실장) 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실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8(직원) ① 행정실에는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조교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4장 지역인문학센터

 

12(지역인문학센터) 본 연구소에서는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한다.

13(주요활동)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①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국내지역사회 확산

② 지역인문자산의 국제적 확산 추진

③ 초·중등, 대학,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활성화

④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동, 방과후학교 등 단위학교별 인문소양교육 지원

⑤ 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인문교육 강화 및 전문가 인력 풀(pool) 제공

⑥ 지자체·인문교육실시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14(구성) ① 센터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지역인문학센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지역인문학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둔다.

15(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 ① 연구소는 지역인문학센터 사업의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전담행정직원을 배치한다.

② 전담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하며, 연구소 책임 하에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

 

5장 운영위원회

 

19(설치) ① 연구소의 주요 연구ㆍ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부소장, 참여연구소장, 지역인문학센터장, 각 분과장(역사, 문화, 경제, 인문사회융합) 및 HK교수와 연구소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본교 전임 교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0(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소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연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⑤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예ㆍ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⑨ 연구소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⑩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1. 연구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1(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장 기타 구성 기구

 

22(평가자문위원회) ① 연구소 자체의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연구소장과 연구소 전체에 대한 균형 유지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② 평가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평가단 외부인 3 ~ 5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구성한다.

③ 평가자문위원회는 연간 1회에 걸쳐 연구소 운영, HK연구인력의 연구실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결과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자문위원회가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총장과 연구소장에게 통지한다.

➄ 평가자문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연구실적 및 사업수행실적을 발견했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제소한다.

23(실적평가결과시정규정) ① 연구소장은 종합보고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평가․심의결과에 대한 시정 방안 보고서를 마련하여 평가․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1개월 이내에 총장과 평가자문위원회에 통지한다.

③ 연구소장은 차기 해당 심의․평가가 있기 1개월 전에 시정결과보고서를 총장과 평가자문위원회에 통지한다.

 

7장 재정

 

24(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 사업별 독립재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당한다.

① 국내외 학술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③ 대학 측의 대응자금

④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및 찬조금

⑤ 자체 수익사업

⑥ 출판물의 인세

⑦ 기타 수입

25(회계감사) ① 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운영의 적정성․능률화 및 그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시점 1개월 전에 연구소장은 본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제청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소 인력 외 2인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을 제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성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연구소 인력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 시정 요구와 아울러 관계 연구소 인력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상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8장 기타

 

26(연구윤리 관련제도) 연구소는 연구실적 및 연구비 관련 투명성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항은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7(지적재산권) 연구소의 아젠다 수행에 따른 연구 및 조사 자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는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른다.

28(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29(해산)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2018. 01. 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