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4.07.17] 위안화 국제화, 우리는 무얼 준비해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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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법·제도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마련해야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방한 일정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 부여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시진핑 산타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는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려면 달러로 바꿀 때와는 달리 두 단계의 환전과정을 거쳐야 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 위안화 거래가 가능한 홍콩 등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꾸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이러한 수고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여 국내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양자 간 투자·교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설치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역외지점이 한국에 개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은 달러화를 거칠 필요 없이 원화나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청와대
한편,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 (RQFII) 자격이 부여되면, 해외 기관투자자는 승인된 투자한도금액 내에서 위안화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71개 기관이 RQFII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투자한도총액이 6400억 위안에 이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800억 위안의 RQFII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시 주석 방한을 통하여 얻게 된 협력방안이 한국경제에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푸는 우리 측 정책담당자와 업계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 중 법률적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범위는 무역결제 통화, 투자통화, 준비통화 3단계 중에서 이미 투자통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원화의 국제화 단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에, 향후 역외 원화 무역결제 및 원화채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원화의 국제화 전략을 법·제도적으로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원화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금융시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 투자성 단기 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법 개정을 통하여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하고, 둘째, 경영권방어 악용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원화-위안화 금융상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국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완비해 가야 할 것이다. 넷째, 관련 법규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정확하고 권위 있는 금융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FTA가 체결되면 상품무역을 포함하여, 투자, 서비스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양국 각 업별 협회 간의 협력 확대를 통하여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법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FTA 협정문과 양국 국내 실체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위생·검역, 기술표준, 경쟁 분야 등에서는 양국의 권리주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위하여 감독 당국 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을 도입하여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일반적인 ISDS 규정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야별 특수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향후 한·중 간 증가하게 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과 법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심화에 따른 한·중 금융·투자 분야 분쟁 발생 가능성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중 양국의 금융시스템과 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는 각 지역에 시범구 (示范区)를 설정하여 위안화 국제화 확대 전략을 실험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 설정된 각 시범구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선제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뿐만 아니라, 중국 각 지에 분포하고 있는 각 시범구 내지 실험구(实验区)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한국의 기존 FTZ 또는 한중경협단지 내지 특성화도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시범적으로 자유화 정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 내에서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무비자화, 투자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실험적인 정책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단계에서 서비스 거래형태의 일종인, 생산자가 타국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MODE 3)와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이동(MODE 4)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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