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4.08.28] 제주로 몰려드는 중국자본···이대로 괜찮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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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1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한국경제 성장 동력인가?
중국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2012년 20억 달러에서 2013년 80억 달러 이상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금액은 총 32조4000억 원으로 이중 중국인의 보유금액은 1조4000억 원이다. 비록 비중은 4.5%에 불과하지만 가장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내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한국과 중국 간 지리적 이점,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 영주권 획득, 실거주 등이 꼽히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중국 투자가들의 뜨거운 투자처가 되면서 국내 건설사와 분양사들 역시 부동산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투자자본이 카지노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은 제주분마이호랜드. 이 사업장 부지에 이호해수욕장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해변 사유화’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중국의 부동산 제도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어떨까? 중국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학하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자가 거주용도이어야 하며 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규제정책인 한구령(限購令) 으로 중국 국민 역시 외국인과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구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주택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베이징(北京)시를 예로 들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베이징 호적(户籍) 소지자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비(非)베이징 호적 소지자는 베이징에서는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무주택자인 비(非)베이징 호적 소지자가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에 5년 동안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것도 1채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찌됐든 중국에 1년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부동산 제도
중국의 부동산 제도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 우리와 참으로 대조적이다.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로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대경도 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경남 울산시는 현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과하고 체류기관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영주권이 부여된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부여된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제주도 부동산에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구매 열풍,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나 제주도 부동산에 중국 투자가 급증한 요인은 영주권 획득만은 아니다. 바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일억 천금을 줘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토지이다. 중국은 토지공유제를 실시하는 나라로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국민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만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다. 가질 수 없었던 토지 소유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도 받지만 토지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인 투자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매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위험요인이 되려고 한다. 중국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에게까지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개발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과연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국가의 자원인 토지를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에만 적용되던 투자이민제도에 미분양까지 포함시킨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실제로 제주도의 외국인토지취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6월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373만 8262㎡로 이 중 43%인 592만 2327㎡가 중국인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2010년 말 4만 9000㎡보다 약 120배 증가하였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와 우리의 준비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 특히 해외로 뻗어 나가고 있는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토목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보다 먼저 투자이민제도를 실시한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를 보자. 싱가포르는 투자이민제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자 외국인에 대한 인지세 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홍콩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이민제도 중 부동산 투자를 잠정 중단하였다. 캐나다는 연방투자이민정책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폐지하였다.
한국은 이 세 나라의 선례를 교훈 삼아, 지역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들이 단순히 투자만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취약 부분인 의료, 레저, 교육 부분을 더욱 특화시켜 그들의 소비력이 한국의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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