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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중국판 ‘금수저’, 호구제도 사라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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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는 계급, 개선 방법은?
최근 한국 사회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등 일명 ‘수저 계급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수저 계급론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존재할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호구제도(户籍制度)가 아닐까 싶다.
중국은 지금 양회(两会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가 한창이다. 양회는 매년 3월이면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3월 5일)에서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 발표 중 호구제도개혁을 심화하는 정책으로 ‘런띠첸꽈꺼우'(人地钱挂钩)를 소개했다.
과연 이 ‘런띠첸꽈꺼우’ 정책이 중국 수저계급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호구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까?
호구제도란?
중국의 호구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호구제도에 따라 중국인의 호구는 농업 호구와 비농업 호구로 나뉜다. 그리고 농업 호구는 농촌 호구, 비농업 호구는 도시 호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국에서 호구 변경은 우리나라처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특히 농촌 호구를 가진 자들이 도시 호구를 얻기가 어렵다. 고학력자,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 근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농촌 호구를 가진 자가 도시 호구를 취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도시 호구를 가진 자들 역시 대도시의 호구를 갖기란 쉽지 않다. 중국에서 호구의 가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쯤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불거진 호구제도 문제
중국의 호구제도 문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민의 도시로의 이주가 자유로워지고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가 증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농촌 호구를 가진 자와 도시 호구를 가진 자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는 호구제도로 인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도시 호구를 가진 자들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덜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규정상 자녀의 호구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호구를 따라야 한다. 이는 도시 여성이 농촌 남성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드문 반면 농촌 여성이 도시 남성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빈번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급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출생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호구가 수도인 베이징(北京)이냐, 농촌이냐,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냐 허베이(河北) 성이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유입이 계속하여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호구제도의 부당함을 느꼈고 이를 인지한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농촌 호구와 도시 호구 구분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된 호구제도로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호구제도를 철폐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과 인구유입 가중 등을 우려하여 여전히 기존의 호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호구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거주증과 누적점수제도를 도입하였다.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그 거주지에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증을 취득한 자는 그 거주지의 호구를 가진 자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누적점수제도에 따라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적점수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그 지역의 호구를 취득할 수 있다.
거주증과 누적점수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이 거주증과 누적점수제도가 호구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베이징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누적점수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베이징시 거주증 소유, △45세 미만, △7년 이상 연속 사회보험 납부, △베이징 가족계획정책 부합, △범죄기록 없음 등이다. 매우 까다롭지만 베이징시 호구를 취득하면 시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다.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역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격 △2년 이상 업무 경력 및 현재 회사 6개월 이상 근무 △1년 수입 12만 위안(한화 약 2236만 원)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할 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한다.
그럼 거주증을 취득하면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까? 아니다. 대학입학시험은 여전히 기존의 규정을 따라 호구지로 가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실 호구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학입학시험이다. 낯선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과 학교마다 대학입학 과목이 달라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 지역 호구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즉 베이징 호구를 가진 학생이 베이징 소재 대학에 들어갈 경우 커트라인이 베이징 호구가 아닌 학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보다 쉽게 베이징 소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호구제도를 개혁하고 거주증제도까지 도입을 하였음에도 이를 남겨둔 것은 시정부가 여전히 기득권층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런띠첸꽈꺼우‘는 술책에 불과
호구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호구제도의 장벽이 존재한다.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런띠첸꽈꺼우’ 정책이 과연 정부의 표현대로 호구제도개혁 심화를 이끌 수 있을까?
사실 ‘런띠첸꽈꺼우’는 런(人, 사람)+띠(地, 토지)+첸(钱, 돈)이 상호 연결(挂钩)된 정책으로, 이는 중국이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신형도시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인구 수, 건설용지, 재정이전지출을 연결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쏠림현상을 막고 신형도시로 인구 유입을 유인하면서 농촌 호구를 도시호 구로 변경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말하는 호구제도개혁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이 원하는 호구제도개혁은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 도시간의 호구 변경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 호구로의 변경은 의미가 없다. 중국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호구제도에 부여된 과도한 권리를 철폐하는 것일 것이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수저계급론에 막혀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한국과 중국의 정부는 이를 통감하고 자국의 먼 미래를 위해 하루속히 강력한 사회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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