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8.11.02] 미중 무역갈등이 ‘초강력’ 미세먼지로 돌아온다? | |
---|---|
한중관계연구원2021-01-2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중국, 생태환경보호 기능 강화 위한 조직개편 단행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최근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따라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중국발 대기오염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6일(현지 시각)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중미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당분간 중국은 둔화된 경기 회복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실현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이라는 국가의 핵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환경보호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로 조직개편
중국 정부는 올해 5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조직에 대해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부로 부서명을 바꾸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전에는 환경오염의 관리감독을 국토부, 수리부, 해양국, 농업부문, 국가발전개혁개발위원회 등에서 각각 관리했다. 생태환경부가 만들어 지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있던 환경오염의 관리감독 기능이 일원화됐다. 이와 더불어 관리(管理)와 감독(监督管理)의 직무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 환경보호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실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반면, 생태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실현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는 기존에 환경오염 방지의 책임 주체가 환경보호부가 아니라 기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생태환경부는 기업의 오염방지 및 통제 행위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역할이 재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무역갈등으로 인해 환경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생태환경부에 생태환경보호 감찰 직무가 새로이 추가됐다. 감찰 임무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며, 이미 1만 8000명의 감찰반이 투입되어 각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환경감찰에 적발된 한국 기업은 약 3000건에 달했다. 이번 환경감찰은 내년 4월까지 계속 진행되며, 감찰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연자원 이용과 개발 관장하는 자연자원부 신설
중국의 생태환경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것은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자연자원부의 전신은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다. 자연자원부는 국토의 공간 활용을 관리 및 통제하고, 생태의 보호 및 복원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25개 산하 조직을 만들어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한다.
특히 자연자원조사·감시·측정사(司), 자연자원 권리확립·등기사, 자연자원 소유자권익사, 자연자원개발·이용사 등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중국 국내 이행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관련 국내법 초안(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을 지난해 3월에 공개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초안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의 관리 총괄부서는 환경보호부이며, 관리 및 감독은 각 해당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총괄부서가 자연자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산하 조직에서 자연자원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예속관계 및 기타 관계를 확립하고, 자연자원 자산의 유상사용제도를 입안 및 감독하고, 시장거래규칙 및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훼손 및 무분별한 이용 문제를 관리의 일원화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자연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변화, 민첩한 대응 필요
중국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자원 관리 정책은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는 우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중국과 거래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가로 그들의 정책변화는 곧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환경단속에 약 3000건이 적발된 사례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내성이 생겼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 보면 정책과 제도가 계속적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를 우리 기업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빈번하게 바뀌는 중국의 정책과 법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도 우리와 똑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발전 속도와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며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기업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진행되던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 그리고 가치의 보존이라는 정책적 기조가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대해서는 매년 새로운 정책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있다. 내년 양회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제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은 각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6032#0D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