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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21.05.28] 중국,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2021.05.28] 중국,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한중관계연구원2021-05-28

디지털에 한발 더 다가서는 중국

윤성혜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지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날’에 중국에서는 ‘영상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사적 영역의 이익집단이 공동의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0여 개의 영상매체와 500여 명의 연예인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4월 9일에도 비슷한 공동성명이 인터넷 영상 플랫폼 및 기업을 중심으로 발표 된 바 있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현재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쇼트클립(short clip, 短视频)’, 즉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중국 내에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움직임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법률도 잇따라 실시 및 실시 예정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터넷 영상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대두

 

중국에서 인터넷 동영상 시장은 가장 많은 저작물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 쇼트클립 시장은 2000년 들어 발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발전 보고(2018)(中国网络版权产业发展报告(2018))>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쇼트클립 이용자는 5억 100만 명으로 2019년에는 6억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약 744% 급성장하여 100억 위안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쇼트클립을 제작하는 제작자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은 성장 속도에 비례하지 않는 모습이다. <2020년 중국 인터넷 쇼트클립 저작권 모니터링 보고(2020中国网络短视频版权监测报告)>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의심사례가 1602.69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드라마나 영화 등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저작물로, 저작자의 창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2차 편집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쇼트클립 제작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데 있다.

 

또 지금까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산업의 발전 또는 원저작물의 홍보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어 저작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최근 쇼트클립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터넷 영상물의 보호근거 마련

 

다행인 것은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著作权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인터넷 영상의 합법적 관리감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영상물 시장의 질

 

서를 확립하게 됐다.

 

우선, 기존의 “영화 또는 유사영화 저작물”을 “시청각 저작물”로 수정하여 쇼트클립은 물론 라이브방송, 게임 등 인터넷 상의 영상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영상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한편 저작권 불법 도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의 1~5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했다.

 

특히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현실에서는 그 불법 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개정 저작권법에는 “불법이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단서를 새로 추가하여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53조)

 

또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권리자의 실질 손실이나 권리 침해자의 위법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54조)

 

중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 변화에 우리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그간 중국의 법률정비의 과정을 감안 해 볼 때,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개정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시작은 미국과의 통상갈등 속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정비 노력이 ‘디지털 중국’이라는 발전기조와 맞물려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산업에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영상물 시장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현재 중국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의 70% 이상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이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지재권이 사법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리라는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터넷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법적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시도가 확대 되면서 향후 관련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환경변화는 한국의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인터넷 한류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관련 법률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리어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280846477008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