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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5.07.16] 녹색 국가로 거듭나려는 중국, 가능할까?
[2015.07.16] 녹색 국가로 거듭나려는 중국, 가능할까?
한중관계연구원2021-01-21

환경 문제에 더 엄격해지는 중국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신창타이(新常态)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주창하며 다시금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킨 중국은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떠들썩하게 표시 나진 않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기후 변화 대응이다.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단순한 대외 이미지 쇄신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이 중국의 산업 구조 및 사회 발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후 변화 체제에서 주도적 역할

 

1992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고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선진국에게 온실 기체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정식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2012년까지 온실 기체 감축 의무가 유보됐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으로 온실 기체 최다 배출국 지위에 있는 중국이 감축 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결코 좋지 않았다. 결국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GDP(국내 총생산) 대비 2005년의 40~45% 수준까지 자발적으로 감축시킬 것을 천명했다. 이후 중국은 온실 기체 감축,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 정비를 비롯, 생활과 산업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온실 기체 배출 1위 국가가 아닌 기후 변화 적극 대응 국가로서 참여하게 된다. 중국은 향후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이산화탄소 감축에 참여하게 되는 신기후 변화 체제(Post-202 Climate Change Regime)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중국은 이미 온실 기체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 방안(INDC)을 마련하였고, 이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선전포고는 확실히 한 셈이다.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 기여 방안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내 총생산 대비 2005년의 60~65%까지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목표치를 내보였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여 37% 감축 목표치를 확정한 것에 비하면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1990년 대비 최소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양이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에 한국 제조업계는 벌써부터 울상인데, 과연 중국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일이다.

 

중국은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해 총 6개 분야에서 환경 자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생태 문명 제도의 혁신, △에너지 절약 사업, △순환(재생) 경제(循环经济) 사업, △환경 인프라 건설 가속화,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감축 실천 등이다.

 

중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나 온실 기체 감축의 핵심은 온실 기체 배출의 주범인 제조 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 고효율,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시키느냐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자극제로 환경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꺼내 들었다. 2014년 25년 만에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이 개정되면서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환경보호법으로 엄격해진 환경 관리·감독

 

환경보호법의 개정 효과는 중국 중소 제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법 개정 4개월 만에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698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186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다. 과거 형식적이었던 법 집행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문제와 관련,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제도가 있어 가능했다. 올해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생태 문명 건설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生态文明建设的意见)’에 환경 보호 종신 책임 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도자 및 간부가 임기 중에 자원 및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 평생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문제 유발 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추세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걸맞게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기업 인증 마크 제공 등의 장려 정책을 통해 산업의 구조 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녹색 성장은 백년지대계(百年大计)

 

중국은 생태 문명 건설, 즉 녹색 성장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중국몽(中国梦)’ 실현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았다. 녹색 성장이 결국 국가의 발전 방향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이 아니어도 온실 기체 감축, 신·재생 에너지 개발, 국민 의식의 전환 등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사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 사업이다. 온실 기체 감축 목표치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만 혼자 추진하는 녹색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번영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