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6.09.02] “주민등록번호 필요해? 바이두에서 검색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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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성공하려면
2009년 중국 유학 시절, 중국 최대 검색 엔진 포털 ‘바이두(Baidu, 百度)’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놀라운 내용을 접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네이버의 지식인 또는 다음 팁에 질문을 올리듯 중국의 네티즌은 바이두의 ‘쯔다오(知道)’에 질문을 올린다.
쯔다오에 올라온 놀라운 내용은 “한국의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바이두에 많이 떠돌아다니니 잘 찾아보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는 보호받지 못하고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정보가 중국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와 개인 정보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 심각
중국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6억88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그만큼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며 유출된 개인 정보는 약 3~4마오(50~67원)에 거래되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중국인터넷협회가 발표한 <중국 인터넷 사용자 권익 보호 조사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914억 위안(15조 257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인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사이트 가입 시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 요구를 당연시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보다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심각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산업이 확대되고, 더욱이 빅 데이터가 중요시되는 흐름에 따라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중국 경제의 독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하여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중국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인터넷 플러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모든 산업에 접목시킨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이 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자꾸 유출이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외면을 받게 되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인터넷 플러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정보의 보호가 필요하다.
물론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에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법률, 법규, 정책성 문건 등이 총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정부 역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2005년 개인 정보 보호법(초안)을 상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제정 중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 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 아니 책임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국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어 기업이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역시 개인 정보 유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부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보이스 피싱, 스팸 문자 등으로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인 소비자는 피해 보상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으로 자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인터넷을 떠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양국 모두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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