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8.03.23] 시진핑 장기집권? 중국 개헌, 무엇을 담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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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4년 만의 개헌, 그 내용은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은 지난 3월 11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로 약칭) 제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수정안(修正案)’ 형식의 헌법을 전인대 대표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본 헌법 수정안은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다.
중국의 역대 절대 권력자들은 권력투쟁의 승리로 최고의 권위에 오르고는 자신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자기만의 법질서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영웅은 천하를 제패하고 제도로 강산을 안정시킨다(英雄打天下, 制度定江山)”는 말이 있듯이 시진핑(習近平)의 헌법 수정안도 이와 같다.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지난 3월 12일 자 사설에서 “헌법 개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여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헌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인대 공보에서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크게 고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82헌법(八二憲法)’의 수정안(修正案) 형식으로 개정하는 부분 개정에 그쳤다는 점을 밝혔다.
중국 현행 헌법인 ’82헌법(八二憲法)’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시기의 마오쩌둥(毛澤東) 우상화를 철폐하고, 덩샤오핑(鄧小平)세력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종신제 폐지와 국가 지도자의 중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다. 그동안 ’82헌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의 다섯 차례 수정안(修正案) 형식의 부분 수정이 있었다.
▲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 시각) 중국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 AP=연합뉴스
중국 헌법의 특색과 ‘의헌치국(依憲治國)’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1949년 건설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 Party-State System)다. 즉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와 중국인민을 영도하는 유일한 집권당(執權黨)이다.
헌법 개정 역시 공산당대회에서 결정한 <당장(黨章)>과 기타 방침을 헌법에 반영하고 일련의 개혁을 추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동안 2018년 헌법 수정안을 포함하여 중국의 헌법 개정 작업은 중국공산당이 비밀리에 작성하고 결정했고, 헌법 개정권(改正權)을 가진 전인대(全人大)에서는 별 다른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헌법(憲法)의 위상이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방침을 국가 규범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그쳐 국가의 ‘기본법(基本法)’, ‘근본법(根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의헌치국(依憲治國, 헌법에 의한 통치)’이 강조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4년 7월 ‘헌법선서(憲法宣誓) 제도시행에 관한 결정'(2018년 2월 개정)을 통과시켰고, 이번 헌법 수정안에서 이를 명문화(헌법 제27조 3항)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2014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통치’를 공식 선언한 뒤에 매년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國家憲法日)’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어 중국에서 헌법의 규범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의 주요 특색
2018년 중국 헌법 수정안은 서언(序言), 총강(總綱),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기·국가·국가휘장·수도 총 4장의 기존 138개 조항에서 21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수정되어 143개 조항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서언), 국가주석(國家主席) 3연임 금지 조항의 삭제(제79조 3항),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제도 신설(제7절, 123조~127조) 등이다.
첫째, 서언(序言)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다. 중국 헌법에 지도자 이름이 포함된 사상(思想)이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 이래 시진핑이 처음이다. 시진핑은 이미 2016년 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심(核心)’의 지위에 올라있어 헌법 수정안을 통하여 시진핑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했다.
둘째,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의 삭제(제79조 3항)다. 기존 헌법 제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고 연속하여 2기를 초과하여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수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고 규정해 2기 연임 초과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1인독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규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감찰위원회’ 제도 신설(제7절, 123조~127조)이다.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공적 성과로 불리는 반부패 운동을 헌법적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정적(政敵) 처단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많은 중국인은 그의 반부패 운동의 성과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물이 개정 헌법상의 ‘감찰위원회’ 규정과 ‘감찰법’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2항 후단에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징이다”고 명시하여 중국공산당을 헌법상의 영구집권당으로 규정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외에도 ‘인류운명공동체'(서언), ‘사회주의핵심가치관'(제24조 2항), ‘헌법선서'(제27조 3항), ‘구(區)가 있는 시의 지방성법규 제정권'(제100조 2항) 등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에서 ‘중화민족부흥’, ‘중국몽(中國夢)’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 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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