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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9.01.04] 중국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9.01.04] 중국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한중관계연구원2021-01-28

전자상거래법 등 각종 제도 도입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으로 중국 국내여론이 떠들썩하다. 덩달아 한국에서도 본 법의 실시가 악재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턴가 중국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지레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다. 중국 개혁개방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양국 간 경제적, 사회적 거리는 많이 좁혀졌지만 그간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적잖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막연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옆집에 있는 것만을 생각했지, 그 옆집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서야 이제 겨우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입법 예고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을 비롯해 △ 전자증명서(电子证照) 관련 국가표준(GB), △ 「토양오염방지법(土地污染防治法)」, △ 「농촌토지승포법(农村土地承包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토양오염방지법 최초 제정 

 

중국은 2015년 「환경보호법」 실시 이후, 2016년 대기오염 방지, 2018년 물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의 실시를 가속화했다. 2019년 1월 1일 토양오염방지법의 실시로 그동안 공백상태였던 토양오염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가 시작되었다.

 

본 법은 기업의 토양 오염 관리 강화 및 복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시급(市级)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유해 및 유독 물질의 배출현황에 근거하여 그 행정구역 내의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기관(单位)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 또한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본 법에 따라 농업용지에 대한 분류제도가 실시된다. 토지의 오염정도 및 관련 표준에 따라 농지를 △ 우선보호류, △ 안전이용류, △ 엄격한 관리 및 통제류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안전한 농산품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인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법의 실시는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중국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엄격한 식품안전관리 체제 확립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의 오염방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토양오염처리 및 복원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경보 시스템, 오염물 검출, 오염복원 및 재생, 위해 관리 및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참고할 만하다.

 

전자증명표준 제정으로 보다 편리해지는 행정서비스

 

전자증명서제도는 중국의 ‘13.5규획’에 포함된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과 정부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이다. 전자증명서제도는 신분증을 비롯하여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가 전자 문서화되어 휴대 전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찾거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증명서제도는 각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험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명서 상 기재되는 정보가 다르고, 문서 형식이나 적용 서비스 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성, 시, 현 등 각 행정단위 및 지역 간 전자증명서의 호환 및 상호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전자증명서 관련 법규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증명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 6개 항목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불어 공민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 농민의 토지경작권 보호를 필두로 한 신토지승포법

 

중국토지승포법(土地承包法)은 2002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농민의 장기임대형토지경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2년 제정된 토지승포법에 의거한 토지경작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지승포법 개정은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에 대한 토지경작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토지경작권을 가진 농민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 경작권을 가진 농민이 도시로 이주할 경우 토지경작권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다. 신토지승포법은 농민의 도시 이주를 이유로 토지경작권을 박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또한 도시 이주 농민은 본인이 가진 경작권의 처분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제28조).

 

따라서 농민은 자원유상원칙(自愿有偿原则)에 따라 토지경작권을 집체경영조직 내 다른 농민에게 양도(转让)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양도받은 토지경작권은 등기기관에 등기할 수 있다. 또는 토지경작권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경작권만 양도(流转)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제도들을 포함해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는 여럿 있다. 빈번하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들은 우리가 중국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에 한몫 한다. 그렇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이나 제도만큼이나 그 사회의 변화를 잘 대변하는 것도 없다. 또한 이는 중국이 국내 제도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과 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각자에게 유리함과 불리함이 병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이롭다. 중국이 새로 내놓는 정책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중국을 이해하는 디딤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3777#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