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04] 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
[2018.04] 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
한중관계연구원2018-04-01

중국 14년 만의 헌법(憲法) 개정 무엇을 담았나?

 

2018년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로 약칭)는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에 <헌법 수정안(修正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공보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크게 고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82헌법(八二憲法)>의 수정안(修正案) 형식으로 부분 개정에 그쳤다. ‘82헌법’은 문화대혁명시기의 마오쩌둥(毛澤東) 우상화를 철폐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종신제 폐지와 국가 지도자의 중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다.

 

그 동안 ‘82헌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 다섯 차례 수정안(修正案) 형식으로 부분 수정이 있었다. 특히 2004년 헌법 수정안에서는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三個代表論)>이 서언(序言)에 삽입되었고, 국가가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과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헌법 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또는 전인대 대표(代表)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이다.

 

출처:중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http://www.npc.gov.cn/

 

2018년 헌법 수정은 2018년 1월 19일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개헌안으로 결정하였고, 2018년 2월 27일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을 전인대에 건의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헌법 수정안(修正案)>이 총 2천 964표 가운데 찬성 2천 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헌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서언), 인류운명공동체(서언), 중국공산당의 영구집권당 규정(제1조 2항 후단), 사회주의핵심가치관(제24조 2항), 헌법선서(제27조 3항),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의 삭제(제79조 3항), 구(區)가 있는 시의 지방성법규 제정권(제100조 2항), ‘감찰위원회’ 제도(제7절, 123조~127조) 등이 포함되었다.

 

첫째, 서언(序言)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되었다. 중국 헌법에 지도자 이름이 포함된 사상(思想)이 명기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이래 시진핑이 처음이다. 시진핑은 이미 2016년 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심(核心)’의 지위에 올라있어 이번 헌법 수정안을 통하여 시진핑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둘째, ‘인류운명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를 19차 당대회에서의 장정(章程) 포함에 이어 헌법 서언에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신형대국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팽창 정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셋째, 헌법 제1조 2항 후단에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징이다”고 명시하여 중국공산당을 헌법상의 영구집권당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헌법 서언(序言)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당(領導黨)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하였지만, 수정안에서 헌법 본문 개별 조항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넷째,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値觀)’은 2014년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富强(부강), 民主(민주), 文明(문명), 和谐(화합), 自由(자유), 平等(평등), 公正(공정), 法治(법치), 爱国(애국), 敬业(경업), 诚信(성실), 友善(우호)총 24글자 12개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관을 나타낸다. 현재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학습 암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헌법선서(憲法宣誓)제도의 명문화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4년 7월 ‘헌법선서 제도시행에 관한 결정(2018년 2월 개정)’을 통과시켰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을 선서한다”로 주요 공직(公職) 취임 시에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섯째, 이번 헌법 수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국가주석(國家主席) 임기제 폐지’이다. 기존 헌법 제73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 즉 전인대의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헌법 수정으로 국가주석 연임 조항이 삭제되어 시진핑(習近平)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구(區)가 있는 시(市)의 지방성법규 제정권’의 헌법 규정은 지방정부의 지방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다. 2015년 중국의 입법기본법으로 불리는 ‘입법법(立法法)’ 개정 시에 이미 각 단계의 지방입법권을 분명히 규정하였고, 나아가 이번 헌법 수정안에서 ‘구(區)가 있는 시의 지방성법규 제정권’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덟째, ‘감찰위원회’ 제도 신설이다. 시진핑 집권 1기의 성공적 성과로 불리는 반부패 운동을 헌법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시스템화하여 더욱 강력히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정적(政敵) 처단의 수단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많은 중국인은 반부패 운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헌법상의 ‘감찰위원회’ 규정 신설과 ‘감찰법’의 입법이다.   중국 ‘2018년 헌법 수정안(修正案)’은 중국 개혁·개방(1978년) 4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진 14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고, 특히 시진핑 집권 2기(2018~2023년)에서 ‘중화민족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법제도 개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