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20.07.10] 중국, 2050년 우주전쟁에서 미국 넘어선다?
[2020.07.10] 중국, 2050년 우주전쟁에서 미국 넘어선다?
한중관계연구원2021-01-28

중국의 우주굴기와 ‘우주법(航天法)’ 제정

김준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오늘날 중국의 우주개발은 중국 고대 신화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톈궁(天宫)”은 우주정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쏘아 올린 우주기지들에 붙여진 이름으로 ‘하늘 궁전’이라는 의미다. 이는 중국 창세기 신화인 반고신화(盤古神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달 탐사선인 “창어(嫦娥)” 역시 중국의 고대 신화 속의 달의 여신에서 유래한 단어다. 달 탐사 로봇 “위투(玉兔)”는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 옥토끼에서 유래하였고, 중계 통신위성인 “췌차오(鹊桥)”는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전후로 우주 굴기(宇宙屈起)를 내세우며, 2019년 1월 3일 무인 탐사선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하여 21세기 들어 달에 두 번이나 도달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또 2019년에는 34번의 우주 비행을 마치면서 우주 비행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기록됐다.

 

중국은 60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2022년까지 자체 우주정거장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인류 최초의 달기지를 건설하고 5년 내에는 유인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중국과학원의 예페이젠(叶培健) 원사는 달과 화성을 각각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비유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후손이 우리를 탓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우주개발 계획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의 우주의 날제정과 우주굴기

 

중국 우주개발의 의지는 매년 4월 24일을 ‘우주의 날(中國航天日)’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우주의 날’ 제정은 중국 정부가 2016년이 우주개발을 시작한 지 60주년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우주개발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고 탐험 정신을 계승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 즉 ‘중국의 꿈(中国梦, 중국몽)’을 우주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의 우주개발 역사는 1970년 4월 24일 중국 첫 번째 인공위성인 ‘동펑홍 1호(東方紅一號)’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위성 발사로 중국은 미국과 소련 주도의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기면서, 우주 강국으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동펑홍 1호의 성공을 계기로 중국이 우주 산업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둥펑홍(東方紅)’은 “东方红太阳升 中国出了个毛泽东(동방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자, 중국에 마오쩌둥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의 혁명가곡 제목이다. ‘동펑홍 1호(東方紅一號)’의 성공은 ‘중국 로켓의 아버지’로 불리는 첸쉐썬(钱学森)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 15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첸 박사는 1935년 국민당 정부 시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로켓 개발에 큰 역할을 했다.

 

첸 박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 중국과 미국이 적대관계가 된 이후 미국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마오쩌둥(毛泽东)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고 1955년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요구한 마오쩌둥에게 5년 기초과학-5년 응용과학-5년 설계‧제작을 합쳐 총 15년의 준비 기간과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첸 박사는 1970년 4월 24일 로켓 ‘창정 1호(长征一号, CZ-1)’와 인공위성 ‘동펑홍 1호’로 약속을 지켰다.

 

우주개발 계획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데, 중국은 국가의 특성상 자금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톈위룽(田玉龙) 중국국가항천국(CNSA) 전 비서장은 “중국의 모든 우주개발 전략은 돈”이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려면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이런 투자의 결과로 천문학적인 가치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동안에도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우주개발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법(航天法)’ 제정과 우주계획 2050′

 

중국은 우주개발 계획의 시작과 함께 1983년과 1988년에 각각 UN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外空条约)과 ‘책임조약'(责任公约) 등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또 1998년에는 연구와 우주 관련 입법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건립했다. 그런데도 중국에는 지금까지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우주법(航天法)이 없었다.

 

그동안 중국의 우주 관련 법규는 2001년의 ‘우주 공간에 발사된 물체의 등기관리방법'(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2002년의 ‘민용우주발사 허가관리 임시방법'(民用航天发射许可证管理暂行办法), 2009년 ‘위성통신망 건립과 기지국 설치 사용 관리 규정'(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2016년 ‘민용위성공정관리잠행방법'(民用卫星工程管理暂行办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적한 우주개발 계획을 뒷받침할 입법이 부족했다.

 

그리고 중국의 항공과 관련한 유일한 법률이 1995년 제정된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으로 그 규율 범위가 단지 민용항공에 한정되어 우주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 중국에서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규는 행정규장(行政規章) 차원의 입법만이 존재하고 국가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4년 11월 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UN우주법세미나(United Nations Seminar on Space Law)에서 중국국가우주국(CNSA) 전비서장인 텐위롱(田玉龙)은 ‘우주법'(航天法) 입법이 국가 우주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표했다.

 

중국 ‘입법법'(立法法)은 제8조 1호에서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法律)에 의할 것으로 ‘주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주는 국가자원, 영공과 관련된 것이고 국가안전과 공공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주권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立法规划)을 통하여 2020년 ‘우주법'(航天法)의 제정을 목표로 현재 입법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래 입법될 중국의 ‘우주법'(航天法)에서는 그동안 전인대가 제정한 유일한 관련 법률이었던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의 그 규율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영공의 분류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영공의 분류와 관리체계, 근무표준을 명확하게 하고 영공사용 절차의 간소화, 영공사용 권리 보장 등도 분명히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주법(航天法)’의 제정과 함께 ‘우주계획 2050′(中国航天计划)에 따라 2050년까지 지구와 달을 포괄하는 우주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45년까지 우주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한다는 목표에 따른 우주개발 계획 보고서를 마련하고 태양계 행성 탐사용 우주 기술과 핵 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2010년 중국 공군 지휘부 교재에 “우주는 미래의 전쟁터”라고 명시돼 있듯이 미래 패권을 위한 우주 전쟁에서 이기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이 인류의 달 착륙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오늘날 미·중 간의 우주 경쟁은 새로운 우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우주개발 선진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한국형 달 탐사선의 개발을 통하여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해 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911474812593#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