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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23.10.13] 상속세 폐지하는 영국, 없던 상속세 도입하는 중국
[2023.10.13] 상속세 폐지하는 영국, 없던 상속세 도입하는 중국
한중관계연구원2023-10-13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코로나 19로 격화된 빈부격차, 상속세로 잡을 수 있을까

 

상속세 과세 원조인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최근 상속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니만큼 공유제가 핵심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 왜 상속세 화두?

 

중국은 1940년대부터 상속세를 부과했다. 당시는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으로 사유재산이 인정된 시기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이름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진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50년 조세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했으나 역시 과세를 하지 않았다. 1996년 국가 입법계획에 포함시키고,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재산 등록 및 평가 시스템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최근 다시금 상속세 과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 내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지니계수는 0.49로 매우 높았다. 이후 아주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19 이후 0.474로 소폭 상승했다고 한다.

 

중국의 후륜(胡润)연구소가 발표한 “2023 부호 보고서(胡润财富报告)”에 따르면 2022년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600만 위안(11억 682만 원)을 보유한 부자는 총 41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 1억 위안(184억 4700만 원)을 보유한 고액 순자산 가구는 171만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고 1억 달러(1348억 5000만 원)를 보유한 초고액 순자산 가구는 9078만 명에 달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심각한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힘입어 빈곤완화는 기본적으로 해소했다. 그러나 과도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일부 사람들을 먼저 부자로 만든 다음, 그 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는 선부론에 따라, 이미 일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으므로 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 즉 중국이 주장하는 공동부유를 향후 100년 동안 실현해야 한다. 빈부격차는 중국 정부가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부가 부를 낳는 속도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속도보다 빠른 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인 조세를 이용해야 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 추석 및 국경절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8일(현지시각) 중국 수도 베이징 기차역에 지방으로 떠나려는 인파가 몰렸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상속세 과세 시 고려할 점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0개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폐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으로 유명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의 전신은 스웨덴의 아스트라 제약회사이다.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이 회사를 승계하였고 당시 최고 세율인 70%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주식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먼저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고 보유주식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승계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때 영국의 제네카가 인수하며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지금의 영국 제약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부의 편중을 막고 불로 소득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는 분명 중국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시 경제활동 위축, 국부유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부담 관련하여 내홍이 심하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자산의 과대평가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최근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상당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폐지는 오히려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지보다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체체 개편 및 이행이 시급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달리 조세체제 개편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세는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화, 자원 배분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세의 기능에 입각하여 중국의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조세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산 보유 및 이전과 관련하여 세금이 아주 미미하다. 더욱이 개인 소유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 상속할 시 세금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부의 대물림 현상은 매우 심각해 질 것이며 빈부 격차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상속세 과세만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 역시 현재 중국 상황에 맞는 조세체계를 갖추도록 세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 완료 시점이 2035년으로 너무 길다. 상속세와 같이 부동산세에 대한 논의도 몇 십 년째이다. 개편도 중요하지만 부가 부를 낳는 상황에 신속한 개편과 함께 이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