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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중국의 정치 체제
[2017.03.17] 중국의 정치 체제
한중관계연구원2021-01-22

인민의 권력이 실현되는 곳,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초가 되면 중국 천안문 광장 앞은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인민대표들로 북적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全人民代表大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흔히, 중국은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 체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의 정치제도 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헌법도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인민이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인민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게 될까?

 

중국 인민민주주의 바탕, ‘민주집중’

 

중국은 인민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그 권력을 집중시키는 ‘민주집중제’를 정치 체제로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 인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인민대표대회(인대)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인민대표대회는 1) 전인대, 2) 성·시·자치구 인대, 3) 현·시 인대, 4) 향·진 인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전 단계 인대에서 다음 단계 인민대표를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최하급 인대인 향·진급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인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이들 대표의 임기는 3~5년이다. 또한 가장 상위급인 전인대의 대표는 성·시·자치구 등 그 하층 단위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천 5백 명까지 선출 가능하다. 보통 3천 명 내외로 선출이 된다. 전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이다.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 권리를 부여받아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입법부로 집중된 권력, ‘의행합일’

 

한편, 전인대는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입법권·정책결정권·임면권·감독권 등 중요 권한을 가진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비유된다. 이는 전인대가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입법-사법-행정이 독립된 삼권분립 원칙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모든 인민의 권력을 입법부로 집중시키는 의행합일( 行合一)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과 사법이 입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격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국무원, 재판기관인 인민법원, 감독기관인 인민검찰원 등 각 대표의 선출 및 파면,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감독이 전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전인대와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 개선할 점이 보이는 ‘전인대’

 

이러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여러 가지 함정이 많다. 예를 들어,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3천여 명의 전인대 인민대표의 약 70%가 공산당원으로 구성돼 있어, 인민이 아닌 공산당의 권력 행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요하는 재판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인민의 신뢰성이 낮고, 법률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린다는 의법치국(依法治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7년 3월 전인대도 지난 15일 막을 내렸다. 올해 전인대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안정이다. 지금까지의 전인대와 비교해 놀랄 정도의 새로움은 없지만,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강해짐에 따라 최하급 인민의 목소리가 최상급 전인대에 전달되어 사회주의 국가에 걸맞게 국가의 부가 13억 인민에게 확산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윤성혜(한중관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