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프레시안)
[2017.02.03] 사드만 없으면 중국 수출길은 활짝 열려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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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01-25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사드로 촉발된 한중관계 답은 없나?
한국산 수입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국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 세율,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Ⅱ) 세율, 잠정세율,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이 있다. 올해부터 ITAⅡ 세율, 잠정세율, FTA 협정세율, APTA 세율이 대폭 조정되면서 대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새해부터 낮아진 중국의 수입 관세율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매년 12월 말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 关税税则委员会) 심의 및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다음 해에 적용될 관세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2월 23일에도 어김없이 “2017년 관세조정방안(2017年关税调整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17년 수입품목에 적용될 ITAⅡ 세율, 잠정세율, FTA 협정세율의 내용을 담고 있다.
ITAⅡ 세율은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정보기술협정(ITA)은 WTO 주도로 IT제품의 무역원활화와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기 위한 협정으로, 1997년 ITAⅠ이 발효되었다. 이후 2016년 ITAⅡ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이에 대한 이행으로, 중국은 2016년 7월부터 IT제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철폐해나가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적용되는 ITAⅡ 품목 484개 중 186개가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나머지 298개 품목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잠정세율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MFN 세율보다 낮으며, MFN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번 방안에서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로 식품, 건강 및 친환경 관련 제품으로, 2017년 상반기 822개, 하반기 805개의 수입품목에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FTA 협정세율은 FTA 체결 양국 간 협상 결과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수출품목이 한중 FTA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및 요건 등을 충족할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가 2017년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세 인하폭이 늘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체 양허 품목 중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4287개 품목에 대하여 올해부터 MFN 세율 대비 3% 이상 낮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방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APTA 세율을 보자.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무역 협정이다. APTA에 따라 협정국을 원산지로 하며, 협정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올해 1월 APTA 협상이 협상 개시 9년 만에 최종 타결되면서 관세양허가 크게 개선되어,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중국은 전체 품목 중 약 3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이 종전대비 약 3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이처럼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수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제품 수출 시 제품에 따른 관세율을 잘 비교하여 유리한 세율을 적극 활용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현 상황에 어쩌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중 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 중국 TV 출연 금지, 한국 드라마·영화 방송 금지 등 금한령에 이어 단체 관광 전세기 불허, 한국산 수입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비데와 공기청정기 불합격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광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저가 관광 상품 근절 차원에서 단체 관광 전세기를 불허하였고 중국의 통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품 수입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지, 결코 사드와 무관하다며 보복성 조치임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하였으니, 중국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결코 이것이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사드로 인한 보복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하여 지금과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이유 있는 규제, 즉 인정하지 않는 보복성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수입 관세율이 제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대중국 수출기업 입장과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관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100% 이상으로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계속하여 한국을 압박할 것이고 기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한국 경제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면 미국의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최순실 국정 농단’까지 더해졌으니 설상가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국이 안정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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