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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중국, 이제는 돌려 줘야할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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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원2021-12-1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일반특혜관세제도‘와 중국의 지위 신금미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라고 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은 10월 25일 “32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2021년 12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32개국이 중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취소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잘못된 장보를 바로 잡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와 최혜국 대우(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WTO 회원국 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는 서로 다르다. 32개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취소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일반특혜관세제도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최혜국 세율에 기초하여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는 관세혜택제도다.
이 제도는 1971년 유럽공동체 (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시행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이 언제든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일반특혜관세제도 졸업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1978년도부터 시작하여 EU 27개국, 영국, 유라시아 경제연합 3개국(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캐나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40개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받았다.
이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취소해 나갔다. 즉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므로 제도로부터 졸업을 시킨 것이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적인 기구나 기관마다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세계은행은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한다. 세계은행 2020년 기준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1035달러 이하 시 저소득극가, 1035달러 초과 4045달러 이하는 중하위소득국가, 4045달러 초과 1만 2535달러 이하는 중상소득국가, 1만 2533달러 초과는 고소득국가이다.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011년 이미 4045달러를 초과하여 2020년 1만 1300달러를 달성했다. 중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해온 국가들은 이에 근거하여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며 관세혜택을 취소했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취소가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일부는 이로 인해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중국 해관이 32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 32개국이 한 날 한 시에 취소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2012년, 캐나다와 스위스·리히텐슈타인(두 국가는 관세동맹을 맺은 관계로, 관세동맹 맺을 시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 공통관세를 적용)은 2014년, 유럽과 영국 및 터키(유럽과 관세동맹)는 2015년, 일본은 2019년, 유라시아 경제연합 3개국은 2021년 취소했다.
중국은 이번 32개국에 앞서 일본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3개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을 먼저 발표하였다. 이로써 총 40개국 중 총 37개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중국을 졸업시킨 것이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만이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호주가 이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입장에서 굳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두 국가의 관계를 단절 시킬 이유가 없다.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호주는 만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국가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대호주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81억달러, 1196억달러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역시 중국과의 거래에서 흑자국으로 굳이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일찍이 취소한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모두 수출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 더욱이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오히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했음을 볼 때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취소가 중국의 대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개발도상국 졸업?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취소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 37개국이 한꺼번에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중국 고립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점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2위인 중국이 왜 개발도상국 이냐?”며 중국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1년 중국은 “37개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취소되어 더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졸업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불과 1년 여 만에 개발도상국 졸업에 의미를 부여한 중국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결코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졸업에 의미를 부여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와 WTO 체제하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 만큼 이제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 등과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100941097963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